법률
상간소 진행히 이런 조정조항이 있으면 많이 곤란해지나요?
A - 기혼남
B - 기혼녀
C - B의 직장동료 ( = 상간남 )
A와 B는 약 7년간의 부부로 지내며 자녀 2명이 있었다.
B는 부부생활중 C와 가끔 만나서 밥,술을 먹고 친하게 지냈고 신체접촉등은 없었다.
A는 이것을 문제삼고 결국 이혼하였다.
A와 B의 이혼조정조항에는 이런 문구가있다.
B와 A는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후 상대방에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 기타 손해배상금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대한 일체의 분쟁 ( 민사,형사,가사등을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않는다. (부제소합의)
A는 C에게 상간소를 진행하였으나 C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중배상이라고 주장하는데 합리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