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 도용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이와 같은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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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전세를살고 있는데 주소지를 잠깐 옮겨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을 이전하게 되면 그 이전에 취득한 대학력이나 일을 전제로 하는 변제 순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전입을 이전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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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플을 위변조하여서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이상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영상 등 자료 제출이 있다면 더 명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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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회원권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장 귀책사유 없이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에 위약금이나 정상가 기준 환불등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기준대로라면 환불가능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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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나이인증 민증 말고 임시신분증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발급된 임시 신분증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위조된 것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정상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빙용으로 사진을 촬영해 놓는 것도 당사자 동의를 얻으면 가능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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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를 지난 재계약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동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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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스터디 보증금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파산 절차가 기각되지 않는 한 그 절차에 참여해서 배당을 요구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안분하여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 채권액에 비례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액이라면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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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철거 원상복구 권리금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존 임대차 상태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부분 역시 임대인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볼 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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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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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해당 영상 등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카카오톡에서 일부 인정하는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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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자로서 토지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은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된다는 전제에서,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구행위로 인저앟지 아니하고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닛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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