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대법원 판례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운영의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공소외 주식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소외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공소외 주식회사 및 피해자에 대한 토지인도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