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조의 공동하여 죄를 범할 때의 과실범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과실의 공동정범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의 의사로 과실 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의사의 공동을 과실범에 적용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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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공모를 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하여서 각 공범을 실행을 하게 한 경우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고 그 기여나 불법성을 고려한 판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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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된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같은 욕설을 하고 눈에 띄면 가만 안둔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이나 반복성, 의도에 따라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판례의 경우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그 경멸적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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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셔서 그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피의자 인적 사항과 피해 금액으로 확인된 부분을 바탕으로 배상 명령을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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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협박외 스토커 사건은 법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전과가 있다거나 반성하는지 여부 합의에 이르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스토킹 사건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지만 집행유예 여부가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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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부서에서 덮어준 천 같은 갑바를 못쓸정도가 되어서 폐기처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여서 폐기한 것이라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나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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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수수료 환불 민사소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고와 관련이 없고 신고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10만 원을 입금하고, 반환을 받은 건 삼자사기를 의심해보셔야 할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없다면 수수료 등에 대한 다툼은 민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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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변론기일 연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연기를 한 것이므로 그 연기에 대한 표시나 다음 변론기일의 지정 역시 당일에 이루어집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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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도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지불할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반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 정산 등을 거쳐서 그 비용을 확인한 후 공제하든 지급을 구하든 해야 할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정산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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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내 패드립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제삼자가 알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려면 객관적 제3자가 그 표현 내용을 보고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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