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처음부터활기찬멧돼지
처음부터활기찬멧돼지

전세 도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지불할때

반반씩 지불하기로 했는데 정산을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계좌로 받아야할지 아님 잔금 치루기 전인 상황인데 거기서 빼고 보내도 될지 잘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 법률분쟁을 대비한다면, 별도로 계좌로 주고받는 것이 증거확보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반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 정산 등을 거쳐서 그 비용을 확인한 후 공제하든 지급을 구하든 해야 할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정산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