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시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제시하는 것이므로 합의금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할지는 제3자로서 알 수 없습니다.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전과를 고려할 때 폭행이나 모욕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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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고소 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 일부만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어 무죄를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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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인 경우에 착오로 인하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면 그런 착오가 없었을 때 당사자가 합의하였을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민법 일반 규정에 따라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기존에는 대법원에서, 국가와 기부채납자가 국유지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하여 ,쌍방의 진의가 국가가 그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었다고 추정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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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도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입출금 내용만 있는 상황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내용이 다른 용도로 지급된 것이지 차용한 게 아니라고 할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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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따돌림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본인에게 직접 얘기해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결국 본인이 아니라 제삼자에게 본인에 대해서 그러한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일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당사자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거나 또한 업체 등으로 진술하는 부분을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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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부스에서 유실물 도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 일정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지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의 절도가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전과가 없다면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등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고 세탁기 등은 추후 상대방과 합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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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물품 미배송 민사소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진료비나 약제비 등이 해당 사건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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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 종국 : 신청서각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 절차 진행을 위한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각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기각된 것은 아니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물론 상대방이 그 이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다투지 않은 걸 고려하면 다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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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지시부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고장 원인에 따라서 상이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시설의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고서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며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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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이행 보조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거나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라면 그 이행 과정에서 (복)이행 보조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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