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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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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받을수 있나여?

친구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친구가 그 돈을 받으려고 하니 서로 입출금 통장내역만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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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모가 생전에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절차를 거쳐 해당 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통장입출금 내역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가 입증되기 어려우므로,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약속이 있었음을 보강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금경위, 대화내용, 제3자 진술 등을 함께 제시해야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채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금전거래의 성격이 증여, 투자, 위탁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입출금 내역만으로 대여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입금 당시의 의사, 차용 목적, 상환기일 약정 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문자, 통화녹음, 메모, 제3자 진술 등 간접자료라도 종합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및 청구 절차 전략
      상속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고, 변제 거절 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입출금 내역 외에 차용의도와 약속을 보여주는 증거를 첨부해야 하며, 입금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에 이자나 상환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채권 존재가 인정되면 상속인에게 반환판결이 내려집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인 간 금전거래라는 점을 보완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거래 당시의 문자, 메모, 증인진술 등을 통해 차용 의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상속인 간 분쟁이 예상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해당 채권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가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가능한 한 조속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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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것이 있다면

    이는 대여금 채권에 해당되는데

    채권도 상속이 되므로 자녀분이 상속을 받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금전이 오고간 거래내역만 있다고 해서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오고간 거래내역이 대여금으로 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다면 확실하겠지만 그런 서류가 없더라도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 등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나

    빌린 돈을 언제 갚겠다는 내용 등 대여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인정한다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될수있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신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빌려주신 돈을

    자녀분이 상속인으로서 청구하여 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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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서가 없다면 입출금내역을 토대로 대여금을 특정하여 상속으로 해당 채권의 소유권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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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지인에게 빌려주신 돈(대여금)을 자녀분이 상속인으로서 받으실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친구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그 채권을 물려받아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채권(받을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친구분은 아버지께서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적법하게 상속받은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할 경우, 친구분은 '대여 사실'과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통장 내역이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입출금 통장 내역에 친구분 아버지 계좌에서 지인 계좌로 금액이 인출되어 이체된 기록이 명확히 있다면, 이는 돈이 전달된 사실(금전 교부 사실)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 등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거액이었다는 점이나 입금 당시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모 등이 있다면 통장 내역과 결합하여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생전에 그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변제 독촉 기록 등을 남기셨다면,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로지 이체 기록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하면서 '대여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상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속인 자격으로 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아버지의 사망 사실과 채권을 상속받았음을 알리고,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기한 내 변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정식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통장 내역을 기반으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장 내역과 함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입금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복잡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통장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지,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는 남아있는지 등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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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도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입출금 내용만 있는 상황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내용이 다른 용도로 지급된 것이지 차용한 게 아니라고 할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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