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명품 상세정보가 오기재되어있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세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착오로 판매를 한 점이나 그 재질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이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이나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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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을때 변제 가능성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여도 다른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승소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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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합의금, 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초범인지 여부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는지 등 다른 양형요소에 따라서 실형 여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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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 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거절 기간 내에 통지가 이루어진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이든 마땅한 수단이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그 입장을 정할 것을 요청하여 확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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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침입의심으로 인한 cctv 열람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촬영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사정을 설명하고 본인이 열람하지 않고 관리자가 확인해보게끔 요청을 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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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소송 취하를 목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삼자를 통해서 전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상대방의 의도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 자료의 확보 등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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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 내용증명 도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하여 반송된 사유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대표자인 사내이사의 주소로 송부하여 그 내용을 배우자가 수령했다면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대표자 사내이사)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배우자가 수령하였다고 하니 확인하라고 문자를 해두시면 더 사안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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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니까 협박하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어조 등을 고려해야 겠지만 상대방의 표현 내용만 놓고 보면 이와 같은 부분은 충분히 협박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형사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협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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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채권신고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신고에 대해서 안내가 온 곳은 민사소송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파산 절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마다 통지일정이 다를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채권 신고에 대해서 해당 법률 사무소에서 진행해줄지는 위임계약 범위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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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통로에 쓰레기를 자꾸 두네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무단 투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적치해 두고 정상적으로 배출을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해당 건물의 사유지 내에서 통로를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지자체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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