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대츌을 받앗지만 중개업자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대출이 진행되었다면 그 지급을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불법 중개업자에게 위임을 했다거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대출을 실행하게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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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양육비를 안주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양육비에 대해서 기존에 지급해왔다면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기준이 될 것이고 증액을 하려면 법원에 별도로 증액 청구를 해야 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때 형사 고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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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욕설을 한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본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보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그러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당시 상대방의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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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돼면 기존사건들은 어찌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 기존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들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된 조직에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조직 구조의 변경에 따라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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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간 지난 증정용 비매품 소비자 AS 요청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 고발 등을 진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매품이라는 점이나 관련 AS 기관이 경과한 점 등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증거자료와 함께 전달을 하면 되는 것이고 비매품이라고 하더라도 비매품이라는 점이나 별도로 AS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명시하지 않는 한 고장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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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배상범위와 돌려받을 가능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과 별개로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피해금액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금액과 더불어서 소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사안 정도를 고려할 때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패소하는 경우 패소자가 전부 부담하므로 본인이 소송 비용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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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고소장을 청구하니 진정내역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해당 사건의 고소장이 제출된 바가 없다면 정보공개 청구에서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별개로 고소장의 증거자료가 첨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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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한 달러가 위저지폐로 의심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폐가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는 전문 금융 기관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고 다른 은행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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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문신하면 불법인가요 이레즈미나 일반이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문신을 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고 이는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건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 등 시술을 하는 것이고 문신을 당사자 의사로 하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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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탄핵을 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위와 같이 법관의 경우에도 헌법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이를 충족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탄핵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추를 의결받은 경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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