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건으로 3개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은 기재된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결국 A 법원에서 문제가 된 공범들이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본 것인데 본인이 그러한 경우로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나머지 경우는 징역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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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포털 사이트에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라면 형사조정을 진행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재기수사 즉 수사가 다시 진행되었고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표기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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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진술시 신변보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를 한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알기 어려우나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익명처리하여 피고인이 열람하나 결국 그 진술 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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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 변호사 비용 청구금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한 경우에는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라지게 되고 3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전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는 30만원만 청구할 수 있고 로톡 등 서비스 이용 비용은 청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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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수술 정관수술한거 숨긴 남편 아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와 협의하지 않고 배우자 일방이 위와 같은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의 파탄이 이른 경우라면 유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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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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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사망후 남은빚 법적으로 갚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그러한 대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서 그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친누나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이 그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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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500
민사소송관련 불복 재소송 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이상 재심을 진행하더라도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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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고소후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합의 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알 수 없고 결정 내용을 고려할 때 혐의가 경미하여 약식기소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에서 그렇게 판단한 이상 피해자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재판부나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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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로 인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드려야 하는데 인테리어 업자 선정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와 함께, 피해 당사자인 아랫층과 협의해야 하나, 피해 입은 부분의 도배, 본인 방수 처리가 필요할 것이고 기 누수 건으로 아랫층 가구에 손상을 입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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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재계약없이 계약 종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어려울 수 있고상가임대차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그와 별개로 계약 해지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여도 권리금 계약을 위한 부분까지 막을 순 없는 것이고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권리금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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