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등 법률 문장의 문법은 국문법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사용해온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한 문장이 매우 긴 경우도 많고 다소 일상어투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법률용어나 문장이라고 보아 구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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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폭행 고소 합의 협박되나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그러한 제시 방식이 일반적인 합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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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관련 보조참가 신청서 접수할 수 있다 하는데 보조참가가 뭔가요?
해당 재판과 관련이 있는 제3자는 보조 참가를 할 수 있으며, 보조 참가가 허가된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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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법규 관련 질문입니다.
엄밀히는 적색 신호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신호위반에 해당하므로,사고 여부와는 별개로 신고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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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로 차량과 부딪혔을 때 보행자에게 적용되는 중대과실도 있나요?
12대 중과실은,교특법에 정한 것으로서 자동차등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보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보행자 역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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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예약금 반환해줘야할까요?
예약금을 받은 것이고 파기 시 반환대상이 아닌 점 고지했다면일반적인 거래라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여도 자기 용돈으로 거래한 것이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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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보다 잠이들었는데 실수로 야한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
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그러한 영상을 공유한 것이라면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고의가 없이 잠결에 공유한 부분은 본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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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45조 제 1항에서 중시하고 있는 법의 이념이 무엇인가요?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온 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기존의 법률관계를 존중하는 법적 안정성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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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를 받았는데 정식재판신청하려고하는데 본집에 있지않아 청구서를 받은지 7일 이후에 확인하였는데 정식재판신청가능할까요?
회복신청부터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회복신청서에 이를 증빙할만한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법에서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부모가 수령하였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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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쓰는걸로 아는데요
30일 이내는 피고의 답변서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후는 준비서면으로 그 적용이 없습니다.답변서는 30일 이내라고 법정되어 있으나,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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