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 당사자가 제가 하도봐달라고해서 그럼 xx금액+합의조건 오늘까지 생각하라고,협박아니라고 연락왔는데 이거 고소협박으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말하는 것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제시 방식이 일반적인 합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