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거만으로 절도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간접증거만이 존재한다면 다른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겠지만 상대방이 절도하는 장면이 없었으나 곧바로 15만원을 입금한 점에 더하여,굳이 '15만원'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거나평소 은행에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없었다면 위 사정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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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모욕죄로 단체고소도 가능할까요?
블로그를 운영중이라면 블로거로서 어느 정도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위와 같은 표현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위 대화내용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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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문의 드립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별도로 인지대나 송달료를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국비로 해당 비용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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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라 성립할 것 같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협박죄 판단에 있어서는 서로 어떠한 말을 주고받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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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았다는데 학교에서 정확한 확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멍이 들어있는 게 명확하고 학교에서도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점을 신고 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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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에 아이의 성을 개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성본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 배우자인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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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동의 후 성관계를 맺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와 같이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하여도 의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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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모욕죄또는 명예회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해당 친구의 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유포한 것도 사안에서 명백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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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판매 이후 계정정보를 물어봤는데
ID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고 회수하는 경우 오히려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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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례벌금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전부터 나타난 아이디어지만 형사 처벌에 있어서 재산 정도를 고려해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은닉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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