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CCTV 확인 및 당시 현장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연초 즈음 23:30 경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여러명이서 사진관(무인으로 운영되는 인생네컷)을 방문하여 사진을 찍기위한 악세서리를 고르는 도중 포장이 되어있는 여성용품을 발견하여 그것을 손에 쥔 뒤 옆에 있던 여직원에게 이게 무엇이냐며 넘긴 후 해당 여직원이 이리저리 보더니 여성용 틴트라며 애기하곤 저는 다시 돌려받지 않고 해당 물건(틴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최초 습득한 인물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하여 출석했더니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하여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검찰 송치는 진행될 것)
저로썬 해당 물건(틴트)에 대해 가지려 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CCTV 상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져간 인물은 옆 여직원)
궁금한 건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사안은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될 수 있는 범죄를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검찰 송치 후 검사가 무죄(혐의없음)이 아닌 기소유예로 처리한다면 항의하고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