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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너구리165
화려한너구리16524.04.22

절도죄 성립 여부와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되는 범죄를 알고 싶어요

최근에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CCTV 확인 및 당시 현장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연초 즈음 23:30 경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여러명이서 사진관(무인으로 운영되는 인생네컷)을 방문하여 사진을 찍기위한 악세서리를 고르는 도중 포장이 되어있는 여성용품을 발견하여 그것을 손에 쥔 뒤 옆에 있던 여직원에게 이게 무엇이냐며 넘긴 후 해당 여직원이 이리저리 보더니 여성용 틴트라며 애기하곤 저는 다시 돌려받지 않고 해당 물건(틴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최초 습득한 인물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하여 출석했더니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하여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검찰 송치는 진행될 것)

저로썬 해당 물건(틴트)에 대해 가지려 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CCTV 상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져간 인물은 옆 여직원)

궁금한 건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사안은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될 수 있는 범죄를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검찰 송치 후 검사가 무죄(혐의없음)이 아닌 기소유예로 처리한다면 항의하고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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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으로 질문자님이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기소유예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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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해당 여직원에게 물품을 준 후 신경 쓰지 않았고, 함께 절도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한다면 불송치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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