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보호자 동반시에 장애인주차가능 한 차량 질문입니다
보호자가 다시 와서 타고 간다면 동승한 것이 되어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적어도 블랙박스 등으로 동반하여 와서 주차한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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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할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절도죄가 아니라 주운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되고,신용카드부정사용죄나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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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사진교환하면 신고먹나요?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본인이 교환받은 사진을 제시하면 서로 합의 하에 교환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기에 쌍방이 아니라 죄 자체가 안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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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신혼부부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대출도 상속받게 되는데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곧바로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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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이라는 어플에서 사진교환을 했는데 상대방이 절 고소하면 고소가 가능해지나여?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냈고 본인도 받은 게 있다면 서로 교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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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만14세도 15세 영화를 보호자 없이 볼수있나요?
나이 제한이 있는 상영물의 경우 보호자가 동의하여야 시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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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가 왔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결국 엘리베이터 관리주체 혹은 그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나,다른 원인이 아니라 1시간 동안 갇힌 것이 전적인 원인으로 위 진단을 받은 것이 입증되어야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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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바로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이는 민사사안이므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적어도 새 임차인이 직접 보증금을 본인에게 지급하게 약정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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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어떤 범죄와 관계없이 신청할수가 있나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다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1.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3. 「병역법」 위반사건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6.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위와 같은 경우가 대상 사건이나국민참여재판을 불희망하는 피고인이 많아 진행되지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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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 고소한다는데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을까요? 통매음이나 모욕죄 해당되나요
1대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문제되지 않고,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스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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