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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고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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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U 신규 설치 및 가입시 드론 준다는데
가입 시 드론을 모두 주겠다고 이벤트페이지에서 명시하였다면,말씀하신대로 드론을 받지 못한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건 아니므로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선생님이 학생개인가정사를 가족(남편)에게 말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학교선생님이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의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가정사를 남편에게 얘기한 경우,자신의 배우자에게 얘기한 것이기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아동학대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개인메세지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개인 메시지에서 다투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이는 상대방이 사후 위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걱정하실 건 없어보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은 별개의 사건일까요?
하나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형사고소를 당하신 것이라면,업무상과실치상이 무혐의로 마무리되었다면 의료법위반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나,과실치상과 별개로 의료법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라고 단정하긴 어렵고,불송치이유서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무고 고의 여부에 따라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 판매후 일주일후 하자있다고 환불요청
해당 하자가 처음부터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나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하자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선생님이 학교관계자외 학교랑전혀 관련없는 선생님가족(남편)을 교실로 데리고와서 같이있었다는데 처벌가능한가요?
학교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선생님의 남편분이 있었던 것이라면,해당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알바몬에 올라오는 블로그 재택알바 위험성
해당 부업 자체가 다른 범행으로 이어지는 사기 생각의 일환일 수도 있고 이를 범행에 사용한 경우 본인도 방조범이나 공범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운영. 새임차인과권리금계약체결. 무응답. 권리금 받고 임대계약을 진행후소송을걸어보증금반환및손배진행?보증금오천을공탁 ?
지금 기재하신 제목이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질문을 하시는지 알기 어려워서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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