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의 건물을 촬영하면 처벌을 받나요?
그 외관을 촬영하는 것 자체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폐가의 경우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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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하여 미지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 진정을 넣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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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서 관련 하여 질문 합니다
본인이 위와 같이 이행하는 걸 조건으로 취하한 것이라면 그에 응하여야 하고이를 불이행하면 다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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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가 나오면 그 건으로 고소할 수 없게 되나요
무혐의가 나와도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불송치 결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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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경찰서 고소가 안된다는말이 사실인가요?
사기죄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친누나라고 한다면 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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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관련 각서 효력 여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 위 토지 중 절반에 대하여 본인이 요청할 때 지분이전에 무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가 있다면,추후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도 있지만,명확하게 하려면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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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 시 사인 후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해당 서명사실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다만 분양업체와의 관계에서 위약금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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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구약식처분받아냈거든요
구약식이 되었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데,그 전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위 명령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시거나,약식명령 재판부에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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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취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상대방이 답변서나 변론기일 진술 전이라면 바로 소취하 가능합니다.2.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하거나 변론 후라면 상대방 동의 후 소취하가 가능합니다.3. 소 취하하여도 다시 소제기하는 건 금지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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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기능사 등 국가자격증에 기한이 있나요?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지속기간이나 갱신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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