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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걸 객관적으로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그 자체로 아청물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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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망할 수도 있는 걸 알고도 한 경우에 적용되고이은해는 계획범행이무로 미필적 고의보다는 확정적 고의로 판단될 것입니다.
층간 소음을 계속 항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최근에 층간소음을 항의하고자 반복적으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거나 문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근마켓 환불요청의 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신매체음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소 전이라면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면 위 표현 정도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계 세차를 한 후에 사이드미러가 손상됐으면 세차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가이드대로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이동한 것이라면 본인이 운전한 부분이 일부 과실로 참작될 지언정 세차장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보입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해당하는지 여부,이를 시청한 당사자에 대한 특정의 용이함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성희롱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하나요?
수사관에게서 신고 접수 후 바로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고,최근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걸 고려하면 실제로 고소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 처벌 사례
법정형 내에서의 처벌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고,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시청하였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게임 유튜브를 찍을때 상대방 닉네임이 나오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의 닉네임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위법사항이라고 보인 어려우나,상대방의 닉네임을 노출해 모욕하면 당사자가 게시 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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