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굳센때까치29
친구들끼리 당구를 치다가 내기로 진 사람이 한우로 저녁밥을 사기로 했는데요. 내기에서 진 친구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뿐,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내기당구의 경우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볼만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음식대금 결제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있어야하는데 내기에서 진 사람이 음식을 사지 않는 것만으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그 친구가 설령 처음부터 낼 의사가 없었어도 그러한 행위에 기망당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