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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16

친구들끼리 내기로 음식을 사기로 했는데 안사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친구들끼리 당구를 치다가 내기로 진 사람이 한우로 저녁밥을 사기로 했는데요. 내기에서 진 친구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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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뿐,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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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내기당구의 경우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볼만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음식대금 결제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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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있어야하는데 내기에서 진 사람이 음식을 사지 않는 것만으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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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친구가 설령 처음부터 낼 의사가 없었어도 그러한 행위에 기망당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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