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원고이고 준비서면제출
준비서면으로 의견 진술하였다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얘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재판부에서 서면 내용에 대해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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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할경우 전과가 사라지는지?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서는 남지 않습니다.벌금형 역시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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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라고 해서 걸었더니위약금이생겼어요. 전화사기 당한거 맞나요?
신규단말지원 반환금 등이 위약금으로 청구된 걸 보면 약정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통신사를 해지한 경우로 보이는데,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단순히 전화를 걸어달라고만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뭐라고 메시지에 적혀있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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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경찰에 전화거는 인원을 신고가능?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위 경우에 해당하여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그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더 중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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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및 별점테러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개의 리뷰와 별점테러를 하였다면,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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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주차된 차량에서 잠들었다가 다른 차에 부딪힌 경우, 음주운전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음주 상태에서 차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음주운전을 의심받을 수 있지만,차량이 음주 전에 주차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았고 시동도 켜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블랙박스나 주변 교통 CCTV 등으로 충분히 소명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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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영장주의나 고지의무 위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고지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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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사기나 절도를 저질러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횡령과 사기의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데,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배우자 간의 범행은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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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영장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위와 같이 두 경우에 대하여 사후영장을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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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톡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꾼 같아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월세가 3개월 밀렸다면 이미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밀렸을 것으로 보이고,사진을 도용하여 빌리려하는 것 역시 사기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위 증거자료와 이체내역 등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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