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사람과 나눈 대화가 위 기재된 내용뿐이라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행위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 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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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나올 수가 있나요?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위와 같이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다른 양형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사건마다 미수범에 대하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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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신매체음란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주고받던 중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다며 고소하는 경우 대화 전체내용이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이 입증되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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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신고가 될까요….? 딥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상대방이 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학생 간 거래에서 담배 판매를 신고하면 문제될 걸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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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동영상 유트브 시청은 법적으로 문제되나여?
유튜브의 경우 자체 정책으로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조치하고 있으며,다른 사람들이 자의로 상업적 영상을 올리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으나,그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만한 내용의 성행위물은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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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횟수권 선결제 했는데 병원이 폐업했어요 어떻게 하죠?
병원의 대표자나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위 남은 2회권에 대한 환불 등을 문의하여야 하는데, 폐업하고 연락처도 없이 사라진 경우 민사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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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사회봉사 중인상태에서 중고차 미납으로 횡령 형사처벌 문의
중고차를 입고한 기록 등을 소명하고 횡령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변제하면 어느 정도 무혐의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현재 집유를 받은 건과 관련하여 위 횡령 건이 그 집유건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어야만 처벌을 받더라도 양형면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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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환불사기당했는데 사기죄성립될까요?
상대방이 판매할 당시부터 환불을 하지 않거나 위 사실을 숨기고 판매할 의도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일부 환불이 진행된 점, 영구정지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피해금이 소액인 것은 사기죄 성립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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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보이스피싱 연루되어있써서 참고인조사를받고 증거까지 수사관한테 전부제출했습니다
참고인이 범행을 알고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고 범행이 다회이고 피해액이 크면 위 전환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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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이유없이 욕들은 경우 고소하면 민사손해배상받을 수 잇나요?
일회적인 단순욕설로는 모욕죄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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