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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4.04.05

경범죄 처벌법에 걸리는 공공장소에서 혐오감을 주는 문신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장소에서 문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혐오감이라는 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가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텐데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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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문신 노출로 인한 혐오감과 관련된 기준은 다소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마다 문신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는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혐오감'이라는 표현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문신의 크기, 위치, 내용, 공공장소의 성격,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대 얼굴이나 목 등 노출 부위가 큰 문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의 문신, 학교나 관공서 등 공공성이 강한 장소에서의 노출 등은 혐오감을 줄 소지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 통념에 기초한 일응의 기준일 뿐,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기준도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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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경범죄로 질의 내용과 같이 처벌할 수 있는 바, 법적으로 정량적인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사정을 고려하여 혐오감 조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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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사례가 많지 않지만 흔히 폭력배들이 하던 문신을 전신하고 상의를 드러낸 경우 등에 불안감 조성으로 처벌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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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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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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