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문신 노출로 인한 혐오감과 관련된 기준은 다소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마다 문신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는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혐오감'이라는 표현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문신의 크기, 위치, 내용, 공공장소의 성격,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대 얼굴이나 목 등 노출 부위가 큰 문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의 문신, 학교나 관공서 등 공공성이 강한 장소에서의 노출 등은 혐오감을 줄 소지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 통념에 기초한 일응의 기준일 뿐,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기준도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