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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거래에서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차질이 생긴 게 본인 귀책사유가 아니고 일정부분도 지급했다면 민사사안이지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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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실제로 업체 사정으로 인하여 판매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그리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 반품을 받아 주지 않을 때는 어디다 신고를 하나요
전자상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구할 수도 있으나,이에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식당에서 고가의 신발을 잃어버리면 식당주인은 잘못이 전혀 없나요?
그러한 표시를 한 경우에도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분실물에 대한 책임 인정됩니다. 다만 고가물은 고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겨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다 끝날 때 질문
면책대상이 되었다면 개인회생 후에 은행에 다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면책이력에 대해 은행 등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중 일어난일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공동생활이라는 점에서 주의의무가 일반 가정과 다를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본인이 어떠한 기망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여성인척 속여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사기인가요?네이버 찾아보니 사기라던대
해당 내용만으로 분명히 파악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거나 알 수 없는 사이트 이용을 권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칠 불송치 판단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참고 사항이 불가하나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의 부인 진술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불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수정 거절 질문입니다.
신문 조선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수정하는 경우 답변한 것을 기준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간략히 요지만 기재한다는 건 수사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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