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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했는데 단순히 일방적으로 화해를 했다고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사의 폭언과 협박에 대하여 그 상하관계상 참고 견뎌낸 것에 대하여 화해했다는 상사의 항변을 이유로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명예훼손죄, 모욕죄(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 폭언 등 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성립가능합니다), 협박죄 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위 각 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사건 접수가 가능해보입니다.따라서 위 폭언 관련 녹취, 동료들의 증언 또는 사실확인서, SNS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추후 피의자 조사에서 화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작성자께서 상하관계상 어쩔 수 없이 참은 것이라고 하면 화해하였다거나 작성자님이 항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항변은 그다지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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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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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수감중인 범죄자들도 선거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권이 없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8. 4.> 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제목개정 2015. 8. 13.][2015. 8. 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 1.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개정함]위 내용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교도소 수감자 중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게 됩니다.의문을 가지신대로 교도소 수감자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기에 거소투표라고 하여, 교도소 내에 임시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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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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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위협성 발언을 들었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위 사안은 상사의 폭언에 관한 것으로 "주먹 날려버리고 싶다 내가 우습냐? 원래 상사는 무서워야 정상아니야? 덜 무섭냐?"라는 부분을 고려하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안만을 가지고 협박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평소 상사의 폭언 정도, 상사와 작성자님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폭언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다는 부분을 피력하는 경우 협박죄로 의율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답변은 작성자의 질의를 기초로 한 것이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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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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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23조("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소하는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양친이 동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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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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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로비에서 동료들끼리 말 다툼에서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들 사이의 말다툼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해당할 때입니다.그런데 예시해주신 부분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좀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위 발언의 취지 역시 의미만 봤을 때는 자중해달라는 얘기로 보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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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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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한리필집에서 쫓겨난다면 그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무한리필 식당에서 너무 많이 먹는다고 쫓겨난 경우, 위 식당 이용 당시 고지된 이용규칙을 위반하거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음식을 무제한 제공하겠다는 '무한리필'의 의미에 반하는 것이므로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작성자님이 궁금하신 것은 위와 같은 경우, 식당에 이용하고자 지불한 돈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지인데, 너무 많이 먹어 쫓겨난 것이라면 결국 식당의 음식 제공 서비스 일부를 받은 것이나 위와 같이 '무제한'으로 제공받지 못한 것이므로 소위 말하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하고, 식당 주인이 무제한 제공 의무를 완전히 불이행한 것은 아니므로 비용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비용 일부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즉, 구체적 사안에 따라 비용의 지불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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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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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후 비방 모욕적인 글 작성,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인스타그램 등 SNS에 특정 상표명을 해시태그로든 적시하여 비방글을 작성하는 경우,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충족이 되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가 관건이 되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죄질이 달라집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비방글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나 단순히 작성자님의 사업장에 대하여 모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관련 글을 삭제하기 전에 캡쳐하여 두시고 경찰에 방문하여 고소하시는 게 나아보이고, 그 내용상 명예훼손성 내용임이 명백하다면 경찰에서도 고소를 접수하여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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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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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변경장을 다시 받았는데 답변기한 기준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장을 받으신 걸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이 진행되고, 말씀하신 소송변경장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의미하는지, 준비서면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상대방이 추가 제출한다고 해서 답변서 제출기한이 변경되는 건 아니나, 재판부에서도 내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기한을 양해할 것입니다.참고로 답변서 제출기한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30일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따라 시간을 더 주거나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히거나 하겠지만, 역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위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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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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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가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과거 여러 독재정권을 거치며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의 피해자로 세상을 떠난 것을 고려하는 것일수도 있고,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사회나 유엔의 권고사항,인권단체의 반발 등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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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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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조사 피해자 진술이 틀리면 피의자에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해당 피해사실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에 따라 신빙성에 판단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입니다.통매음이라고 하면 결국 언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는가가 피해사실이자 범죄사실이라고 할 것인데, 그에 앞서 싸움의 계기가 된 것에 대하여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반드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술이 나온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음녀 좋겠군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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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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