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강제집행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추징금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어떠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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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위원회 담배 피려고 했던 사실만으로 가나요
단순히 담배를 구해달라고 한 사실만 있고 실제로 담배를 구해서 피거나 한 사실이 없다면,이미 작년 이뤄진 일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선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부회장 자격 유지 요구는 그와 별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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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계단에서 뛰는 사람 때문에 밀쳐져서 뒷꿈치를 다쳤습니다
과실 치상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경찰 신고 후 CCTV를 확인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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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라는 소통방에서 담배얘기 하지 말라했다고 욕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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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준비중/배송준비중 에는 구매자가 취소를 할 수 있나요?
판매자가 구매 취소가 어렵다고 기재해 놓았다면 그런 공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였다고 보미 타당하므로,취소를 거부하는 경우 반품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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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걸려온 소송 증거..수집할수 없는 답변서 제출
일단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처분이 내려진 바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하고 그게 없다면 책임을 다툴 수도 있어 보입니다.민사소송이므로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감액되는 건 아니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원본 여부를 다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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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저 고소를 먹는걸까요?ㅜㅜ
상대방의 소개글에 위와 같이 사진을 유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먼저 유도한 다음에 합의를 종용하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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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통매음의 경우에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성적인 비하 발언이 일부에 불과하고 욕설의 취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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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환자 amb를 막아 환자가 죽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길만한 사람을 뭘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해당 차량 응급 차량인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길을 막아서 그 응급조치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과실 치사나 심한 경우 살인죄가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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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연예인이 마약혐의로 수사 받다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있던데, 또 어떤 경우에 공소권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나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사망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이외에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진행 가능한 사건에서 처벌 의사가 없으면 확인되면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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