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경우에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7
0
0
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 횡령은 어느 정도의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위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벌금형을 별도 규정하지 않아 징역형이 처해질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7
0
0
환자는 검사를 요구했지만 의사가 거부함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5조제1항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1.27
0
0
고등학생 아들이 트위터 아청물 범죄관련
미성년자 사이에서 서로 합의 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사례라면아청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0
0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 적극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워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0
0
병 군인 휴가 복귀날 음주시 처벌 대상인가요?
복귀 당일 술을 마셨고 다만 복귀했을 때 술 냄새가 났을 뿐이라면 당일 근무나 다른 일정이 지장이 없다면 징계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7
0
0
목욕탕 쿠폰을 구매했는데 갑자기 유효기간이 생겼어요 법적으로 환불 받을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유효기간 발생은 부당한 부분이 있으나 신고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0
0
게임 메세지로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0
0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6
0
0
보디가드는 의뢰인을 어떻게 지키는건가요?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호업 허가를 받은 경호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폭행 등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6
0
0
6094
6095
6096
6097
6098
6099
6100
6101
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