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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6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도 헷갈리는데, 피의자/용의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용의자는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는 상황에 쓰이는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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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의자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정식으로 입건됐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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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의자와 피의자는 유사한 개념으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을 의미하나,


    피의자는 수사대상으로 특정되거나 피해자가 지목한 자이1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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