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도 헷갈리는데, 피의자/용의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용의자는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는 상황에 쓰이는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의자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정식으로 입건됐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