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들어본 용어인데도 헷갈리는데, 피의자/용의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용의자는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는 상황에 쓰이는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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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의자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정식으로 입건됐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용의자와 피의자는 유사한 개념으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을 의미하나,
피의자는 수사대상으로 특정되거나 피해자가 지목한 자이1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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