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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의 주요 골자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위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예방이나 관리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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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거래처에게 사장님의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되나요?
이미 그 개인정보의 주체가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전 직장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전에 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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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마음대로 커피를 만들어 마시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장이나 매니저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면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액이라면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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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영화리뷰사기 같아 문의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걸 받은 것 자체는 상대방과 작성자분 사이에는 문제가 되진 않으나,그러한 금원이 누군가의 피해금이라면 계좌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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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임금을 상속인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사망 전이라면 단독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아직 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정한 것은 아니기에 고인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민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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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피해자인데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자녀분들이 손해배상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가해자에게 손해를 변제받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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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한걸 제가 고소취하서를 냇는데 아직 결정 준비중이라고 뜨는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소 취하 시 그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아직 처리중인 걸로 보입니다.민사소송 시 친구의 과실행위로 인한 피해(치료비 또는 치료 예상비)나 일실손해 등이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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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가품 사기신고 문의 드립니다!
첫 판매자가 협조하지 않는 한 시일이 도과하여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모르고 판매한 것이라는 게 소명이 되면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첫 판매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하나,적어도 재판매에서는 본인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재구매자에게 그러한 항변을 하실 수 있지만 당사자가 가품 판정을 받았고 자신이 구매한 것과 동일하다는 걸 입증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첫번째 구매상황에 작성자분이 가품이었다고 입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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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에서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건 아니나 적어도본인에게 하는 말이어야 하나," 챔피언이나 저를 특정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했습니다."라는 부분이 위 내용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표현 내용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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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 도와주실 변호사님 구해요!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추심법위반의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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