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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딱새183
따뜻한딱새18324.03.26

이혼후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

어떤 일을 겪은 후에..

저는 9년전에 12세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유는 내가 죽을것 같아서인데..비난과 멸시, 무시하는 말로 매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살려고 나온겁니다.문제는 이렇게 나온것이 1년,2년..7년이 되어서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도 않고 돈을 보내지도 않고..그렇게 시간만 버리느니 각자 살자해서 조정이혼을 했는데..그다렸다는듯이 여자랑 합치는걸 보니 너무 기가 막혀서..결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혼과는 별개로 지 자식이게도 연락한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비인가요?

나는 나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은 커녕 여자라니..

나는 서류가 정리도 안된상태라서 누굴 만날 생각도 안하고 아이 챙기며 살았고 한부모도 아니라서 지원도 못받고..

너무 답답하네요..

처음부터 무능했는데..아이가 돌지나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지원을 친정에서 받아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땄는데..언어도 안통하는 곳에 다 데리고 가서 저는 마음의 병을 얻었는데..나약해서 걸리는 병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질책했고..저는 오랜동안 내가 문제인줄 알고 살았는데..옆에서 케어하지도 않은 남편이라는 사람의 무책임함은 댓가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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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남이 되기 때문에 이혼 후에 발생한 일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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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신 것으로 보이며, 현재에는 달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다만 사회적 비난을 받아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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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면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9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입증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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