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정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구체적 내용은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