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도어락 고장과 거실등(등전체)이 고장나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소모품 이라 고쳐 쓰라고하는데 임대차계약서상 수리(수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시 임대차관련법상 수리(수선)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소모품 이외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형광등이나 문손잡이 정도는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도어락이나 거실등 전체가 고장났다면 이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소모품인 경우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도어락 고장이나 거실등의 일정부분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야 할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고 판단해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 욕실 샤워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은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거래상 수선 의무에 대해서 별도로 법정된 바가 없으나,
판례는 소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