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도어락 고장과 거실등(등전체)이 고장나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소모품 이라 고쳐 쓰라고하는데 임대차계약서상 수리(수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시 임대차관련법상 수리(수선)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