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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참새128
멋진참새12824.03.18

월세주택(아파트)임차인의 법률상 수리(수선) 의무는 ?

현관문 도어락 고장과 거실등(등전체)이 고장나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소모품 이라 고쳐 쓰라고하는데 임대차계약서상 수리(수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시 임대차관련법상 수리(수선)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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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소모품 이외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형광등이나 문손잡이 정도는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도어락이나 거실등 전체가 고장났다면 이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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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소모품인 경우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도어락 고장이나 거실등의 일정부분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야 할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고 판단해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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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 욕실 샤워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은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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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의 거래상 수선 의무에 대해서 별도로 법정된 바가 없으나,


    판례는 소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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