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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 수사할 때 무리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무리한 수사라는 건 사실은 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검사의 수사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여져 있고 어느 정도 혐의 판단이나 수사방법에 대하여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라고 하더라도,피의자로서는 불응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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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고소 협박 헌터일까요...?
유도당한 것으로 보이고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면 혐의 여부도 미지수이고, 본인이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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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단순욕설이나 무례한 태도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모욕죄는 적어도 어떠한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위 '에이씨'라는 정도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A를 특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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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을 폭행죄로 고소할수있나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 2항의 존속폭행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의사가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존속폭행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아직 고소가 가능하나, 사죄한 내용과 피해자인 모친의 증언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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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시 통신자료열람 확인서 없이 수사가 진행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사안에서 고소인이 이미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였다면 별도 확인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나, 수사관 연락 이틀 후 합의한 부분이 일반적이라고 보긴 어려워서, 해당 수사관의 소속관할서에 연락하여 진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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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대한 사실을 타인에게 이야기를 해도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모두 처벌대상이 되고,다만, 전자의 경우가 후자보다 법정형이 경하여 더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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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빌린 것같지 않은데 달라고 하는 돈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로서 반복되거나 공갈, 협박에 해당하면 각 죄에 따라 고소대상이 되나, 이체내역이 있다면 상대방이 그 용도를 어느 정도 입증하면 민사사안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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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고소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일단 상대방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를 특정하시어 입금내역과 거래 과정에서 대화내역이나 거래물품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시고,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망하였는지를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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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대해서 질문합니다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이 모욕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보입니다.한편, 형사고소 자체는 사안이 간명하다면 본인이 신고하시어 수사관이 진행하기 때문에 수임없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 사안의 경우, 위 말을 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위 말을 같이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평소 관계에 대한 동료의 증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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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일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불가인 상황인가요?
계약 해지를 논의하면서 일부 상환이 가능한지 물었으나 양도하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후 계약을 일방 파기한 것처럼 하였다면 서로 어떠한 약정을 가지고 양도나 해지를 논의한 게 아니라면 해지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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