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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두더지77
똘똘한두더지7724.03.15

5년전에 근로한 기록은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함께 일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보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사람은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계약서 원본또는 사본을 받지 못했어요

5년전 일인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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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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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5년내에 신고(고소)가 가능하십니다. 500만원 이내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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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근로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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