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 사칭 사이트 관련해서 카톡을 했는데 괜찮은가요?
통장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링크 접속 후 별다른 파일이 다운로드된 게 아니라면 해킹의 우려도 없어보입니다.개인정보는 어느 정도까지 작성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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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그 사람의 인적사항 중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연락처나 계좌번호, 주소 중 하나라도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여 대여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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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너무 무서운데 이런 발언도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일방적으로 위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통매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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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해당 ID가 스트리머 아이디와 일치하고, 당시 방송 중인 게 아니었다면,그 자체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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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 직원의 직무 유기 등 업무상 금전적 손해가 천만원 이상 ] 현재 퇴사한 직원 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손해에 이르렀음을 입증한 경우,그 직원에게 손해배생 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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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질문드립니다 차량관련 사건
대포차라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피해액을 고려하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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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한푼도 못받은 공사대금 청구소송등 질문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공사 업자들을 통해 구체적 비용발생에 대해서 사실 확인 등을 거쳐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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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밴드 주식방에 들어가게 되어 진행하는데 공모주 신청자금을 안냈다고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공모주에 대해서 밴드에서 모집하진 않을 것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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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금 반환이 될까요?임대인의 조건을 들어줘야 되나요?
임대인 수사 부분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이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가계약금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파기 후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위 조건에 반드시 응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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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할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으로서는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상대방이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이행명령에도 불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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