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너무 무서운데 이런 발언도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느그 애미는 너 낳을 때 잘 못 쪼이신듯
니들이 저능아인건 니네 엄마 문제다
이런식으로 욕했는데 고소한다네요;;
모욕죄는 특정성 때문에 절대 안 잡힌다고 알고 있는데
통매음같은 법은 특정성이 필요 없이 그냥 고소가 가능하더라구요?
상대방의 성별 나이 등 인적사항을 1도 모르는 상태였고
제 발언에는 성적 욕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한 욕설이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수 있어요?
물론 고소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불송치한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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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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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적욕망이 있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진술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바,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대부분 불송치가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위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통매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