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너무 무서운데 이런 발언도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느그 애미는 너 낳을 때 잘 못 쪼이신듯
니들이 저능아인건 니네 엄마 문제다
이런식으로 욕했는데 고소한다네요;;
모욕죄는 특정성 때문에 절대 안 잡힌다고 알고 있는데
통매음같은 법은 특정성이 필요 없이 그냥 고소가 가능하더라구요?
상대방의 성별 나이 등 인적사항을 1도 모르는 상태였고
제 발언에는 성적 욕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한 욕설이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수 있어요?
물론 고소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불송치한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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