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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고싶습니다. 부모님몰래요
이름이 발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명이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모님 몰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나 미성년의 경우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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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 이렇게도 고소를 당하나요?
1대1 대화에서 나눈 모욕적인 발언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전파하여 피해자나 다른 사람에게 이르렀다면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사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사기 피해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합의로 돌려주거나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변제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제 인감 민증 사본을 누가 가져갔는데요
인감과 민증사본을 가져간 경우라면 당연히 도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인감도장은 인간증명서를 변경하시는 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인터넷 리뷰 쓸 때
해당 내용이 강제추행피해사실을 고지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쓰셨더라도,상대방이 그 내용이나 비방성을 다투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조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층간 소음을 항의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말씀하신 방법을 일회적으로 하는 건 문제되지 않으나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계약 시 담보대출과 확정일자 선후 관계로 인한 우선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감액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말씀하신대로 확정일자 변동우려 내지는 앞선 확정일자의 효력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세입자가 도어락 마스터번호를 초기화하는건 불법인가요?
임대차 관계를 고려하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사안으로 보이고 임의로 초기화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년전에 빌려준 돈을 아직도 못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수 없나요?
상대방이 돈을 받고 갚지 않는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을 가지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일반인도 민형사 소송과 관련된 판결을 알수 있나요?
세부 내용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므로 알 수 없고익명화되어 공개된 판결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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