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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귀뚜라미232
강한귀뚜라미23224.02.29

세입자가 도어락 마스터번호를 초기화하는건 불법인가요?

이번에 이사가는 빌라에 집주인이 도어락 마스터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세 살면서 마스터 번호를 초기화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마스터 번호를 꼭 초기화하고 싶은데, 만약 번호를 못 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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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관계를 고려하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사안으로 보이고 임의로 초기화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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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터번호를 초기화하는것이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임대인이 번호를 알려주지 못한다 하면 계약해제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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