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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호랑나비170
포근한호랑나비170

일반인도 민형사 소송과 관련된 판결을 알수 있나요?

피해자나 가해자의 이름 정도의 판결의 세부 내용까지도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알수 없다면 어느정도의 사람이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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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사람인지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개인정보가 마스킹 처리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세부 내용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므로 알 수 없고

      익명화되어 공개된 판결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자는 사건번호와 이름을 안다면 진행경과정도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