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나 가해자의 이름 정도의 판결의 세부 내용까지도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알수 없다면 어느정도의 사람이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사람인지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개인정보가 마스킹 처리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므로 알 수 없고
익명화되어 공개된 판결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자는 사건번호와 이름을 안다면 진행경과정도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