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무판 무보험 입건 벌금형으로 끝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그러한 범행을 반복한 게 아니고서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오히려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누범 기간이거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큰 경우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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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집은 저를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유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본인 기여분이나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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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가 이미 오 년이 넘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련 증거자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악의적인 의도를 고려할 때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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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권 고소와 합의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화를 단순히 토렌트를 이용해서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배포가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액이 수십만 원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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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도 시 잔금 전 인테리어 허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매매계약에 따라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점에서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가능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은행에서 나머지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통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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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 불법 증축 시 계약 해제 사항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카페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임대인이 원상 회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려는 당사자가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사자로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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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불구속(송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습도박이 아니라 단순 도박이 적용된 것이고 입금액 역시 위와 같이 인정된 것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재범이라거나 누범 기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벌금액은 대략적으로 300만 원 이하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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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나 사문서 등과 관련한 문서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에서는"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는바,위 판시 취지를 고려하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만으로는 문서죄에서의 문서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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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해당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으로 인정되어야 그 이행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본질적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는 정도라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해지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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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랑 범죄사실을 부모님께 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양친 내지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경위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어느 경우든 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에게 전달된 부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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