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채택률 높음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옥탑이고 옥상 단독 사용을 특약에 넣고 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추후 다른 거주자가 "왜 나는 옥상을 사용하지 못 하나? 나도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하여
옥상을 다른 거주자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옥탑 임차인은 반대함)
옥탑 임차인은 "난 옥상 단독 사용인 줄 알아서 계약을 했다. 그런데 계약서대로 옥상 단독 사용이 안 되니 임대차 계약해지를 원한다." 라고 하면 임대인은 그 얘기를 들어줘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에 따른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임대인이 물어줘야 할까요?
(다가구주택에 실제 집주인은 1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