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관련 법 이름이 왜 제시카법인가요?
미국의 성범죄피해자인 제시카의 이름을 딴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의 이름을 딴 일부 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미국에서 위 법의 주된 취지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처분의 강화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아 가정방문수업 교사가 직접 찍은 제 아이 사진을 부모의 동의없이 본인sns에 게시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인가요?
본인에게 위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촬영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한 한도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계속 전화를 하는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전화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마켓에서 기프티콘을팔았는데요
본인이 여러 기프티콘이 있어서 사용한 걸 모르고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면 수사관이 납득하면 불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카오로 사칭한 것 같은 데서 협박메일을 받았는데ㅜ어떡하죠?
사칭으로 보이고, 어떠한 경로로 취득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고소 또는 신고를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애플워치 잘못 기재했는데 환불해줘야 하나요?
본인이 기종을 잘못설명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그 가격에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간 중고컴퓨터 거래 정품인증 및 환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거래가 이행되기전이면 파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하고,윈도우 정품인증 부분은 본인도 몰랐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판사들마다 판결이 정반대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바람직한 건가요?
판사마다 주되게 판단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것도 아니고,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지만서도 다양성을 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사건에 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행”과 “상해”의 법적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해죄의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로 진단서에 의하는 경우나 판례상 인정되는 경우(긴 협박과 폭언에 못이겨 기절한 경우 등)에 인정되고폭행죄는 난폭한 행동(문을 발로 차며 나오라 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에 대하여 생리적 기능의 장해가 없어도 성립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점유물이탈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경우 심증뿐이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 한 신고나 고소가 진행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