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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부터갑자기배가아파서셔쭤보고싶어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갑자기 배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이나 법률 해석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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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이 정식재판으로 변경되었을때 출석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인지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한 것인지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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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사기 수법중에 환치기 사기라는게 있던데 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환전을 좋은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기망하여서 환전하겠다고 지급한 금액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다른 사기 범행과 마찬가지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서 추적이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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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에 대해서도 그러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어떠한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즉, 낙성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서면 계약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구두 계약으로 한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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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해도 월세처럼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원하면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월세 모두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이상,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면,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추가적으로 거주하는 게 가능합니다.재계약을 해야 한다기보다 그 청구권 행사로 이미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별도 재계약 행위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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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아청물 소지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트마다 기능상에 차이가 있겠지만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그리하여 좋아요를 누른 영상에 별도 관리된다고 해서 소지로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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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 고소 협조 문의 가능할꺼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고소를 하지 않고 IP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경찰에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것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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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얻은 제3자의 형사 판결문을 다른 민사소송에 활용하고자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열람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것을 본인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된 판결문이라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툴 때 상대방이 당사자라는 점을 별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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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만 해당되면 합의금 무리하게 요구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금이라고 생각된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다른 양형 요소를 준비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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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소속 환경 미화원 입사 지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위 제2조 제2호에 따라,같은 법 제11조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해서도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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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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