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소속 환경 미화원 입사 지원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약 13년전에 성인이 교복 입은 일본 교복물 야동을 p2p 사이트에 공유 했다가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구청 소속 환경 미화원을 지원하려고 보니 아청법에 벌금을 구형 받은 사람은 20년이나 지나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맞나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송 프로그램 볼려고 포인트 벌려고 올렸다가 이렇게 기회 조차 없어져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위 제2조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해서도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