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부동산 매도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서 등에 날인을 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더라도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게 아니고서야 본인 의사로 날인 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1
0
마음에 쏙!
100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안전한 전세계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세금을 받아서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을 특약에 반드시 기재를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반환한다는 점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자체는 위험하여 권유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0
0
카카오 티 바이크 술먹고 타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자전거나 자전거를 음주 후 운전하는 행위 자체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다만 자동차를 음주운전 한 경우와 형사 처벌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고 면허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9
0
0
접촉사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차주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교통사고 당시에 다른 운전자가 있었다면 결국 그러한 운전자까지. 기존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적어도 본인이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접수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9
0
0
트럼프가 묵는 힐튼호텔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학생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지 않은 집회나 시위 등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학생이라고 한다면 소년보호처분 여부를 고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집시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9
5.0
1명 평가
0
0
상품권 3자사기에 부득이하게 엮이면 판매자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자 사기에 연루된 경우에도 범행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연루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범행임을 인지하고도 피해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조범이나 공범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9
0
0
중고거래 판매했는데 옷이 작다고 환불요구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즈가 S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브랜드마다 표기하신 55-66와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 옷이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달라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착용이 불가한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9
5.0
1명 평가
0
0
암벽 등반 허가 없이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연 암벽을 허가 없이 등반하는 행위는 자원공원법 위반에 해당하고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 처음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법정형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9
5.0
1명 평가
0
0
오피스텔 개짖는 소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이나 말씀하신 소음 유형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하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입증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웃사이 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하시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0
0
개인돈을빌렸을때 지인에게연락으로채무사실을 말했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지를 하고 연락처를 전달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본인에게 채무 관련 연락이 오는 것만으로는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서 본인에게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 이유가 없는 것이고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9
1
0
정말 감사해요
30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