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대표를 선출하였는데 관리소장이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구청 답변을 토대로 인수인계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고 비의무단지라면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 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이나 업무방해죄 등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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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할수 있는일이 궁금 합니다
주주라면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안건이나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하여 다투고 본인의 주식 수대로 의결하여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을 한다면 법인카드나 배당금 문제에 대하여 상대방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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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가 발생했어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베란다가 매매목적물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었을 것이므로 관련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위 사안은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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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 10조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이는 부가운임에 대한 것이고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 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위와 같은 경우 벌금형은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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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가 열렸을 때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얼굴 아래부터 발끝까지 사진을 찍으면 법에 걸리나요?
해당 사항을 신고하려면 말씀대로 증거자료가 필요항 상황입니다. 사진의 경우 신고를 위한 증거수집을 위해 촬영되어 그 목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별도로 법적 책임이 따른다거 보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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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화장실에 남자여자 같이 들어가도 괜찮나요?
이용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함께 들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신고만으로는 범죄 정황이 없다면 포렌식까지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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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에 범죄썰을 풀면 신고가 되나요?
위와 같은 내용을 누군가가 고발할 수는 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가 따로 없다면 처벌대상이 된더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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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다세대 주택 3층과 4층사이 계단에 문을 달면 불법인가요?
4층이 옥상층일 것이므로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피로로 사용하기 위해 개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을 다실 수는 있지만 다른 거주자도 출입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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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
전세입자가 1순위이고,나머지 가압류권자 등은 유치권자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분배당받아야 하는 동순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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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시더스라는 곳을 소개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곳이 어느 곳인지 모르고 제가 그곳이 정상업체인지 판단할 건 아닌 거 같습니다.다단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기행각으로 이어진 대부분의 경우 여러 구조에 걸쳐 투자금이 분배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피해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고 합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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