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문 잠금고 성행위를 했을 경우
공연음란죄는 다수인이 실제로 목격할 수 있었는가, 목격하였는가와 별개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가 되었다면 초범,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을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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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까지 민방위 의무가 있으며 전쟁시 전시 예비역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조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위와 같이 민방위가 전시 예비역인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예비군과 다릅니다. 그러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력자원으로서 전시에도 비상상황이 생기면 예비역으로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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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 계정을 회수 해버렸는데 돌려주고 싶어요
안쓸 줄 알고 사용하려 했다는 것에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발생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연락처 등을 알지 못한다면 처음 계정을 팔 때 사용하였던 플랫폼에 문의해보는 게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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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통장을 압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 및 직권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할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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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입찰시 1등이 2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아요?
민사집행규칙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①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③제2항 또는 법 제115조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하는 경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추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등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재입찰 하고도 안되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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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트브의 외국인 초상권은 괜찮나요?
초상권이 외국인이라고 하여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마땅히 대응할 방도가 없기에 그와 같이 막 찍어 송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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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시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여러명 들어올 경우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공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공유자 각각이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그 지분비율대로 안분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공유지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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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시 손자녀포함 상속 비율에 관련하여
질문을 착오하여 수정합니다.손자녀의 모친인 동생이 상속받는 경우1.5 : 1 : 1 이 맞습니다.다만, 동생이 상속포기해도 손자녀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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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장판 밑에 미장이 부숴졌으면 이건 집의 노후화 문제인지 세입자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장판 밑 시멘트 미장이 파손된 것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주택의 연한이나 미장의 내구도를 고려하면 단순히 세입자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업자를 불러서 구체적 원인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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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물이 없어진 경우 절도로 고발 될까요?
어느 정도 있었고 누나라는 분이 가져가신 게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심증만으로는 고소 진행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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