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물이 없어진 경우 절도로 고발 될까요?
누나가 일본에서 와서 어머니 집에 체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나가 집 정리하고 일본 갔는데 폐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오래전에 제법 많았는데 중간에 처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분 할 이유가 없고 누나가 처분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절도로 고발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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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나가 처분한 것 같다는 추정만으로는 절도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누나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절도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나가 어떤 물건들을 가져갔는지 특정이 되야 합니다.
누나가 본인이 어떤 어떤 물건들을 가져갔다고 특정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도로 고발하더라도
죄가 인정되어 처벌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있었고 누나라는 분이 가져가신 게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심증만으로는 고소 진행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