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설치되어 있던 냉난방기 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약서에"냉난방기는 관리 사용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사유까지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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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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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 위임장 및 공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치매를 앓고 있다면 단순히 위임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재산관리나 보호를 위해서라도 성년후견인 심판을 신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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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보조원과 전세 가계약 반환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입장을 번복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가능해진 것이라면 그리고 공동명의자 모두 동의가 가능한 것이라면 배액 배상을 요구하여도 그 이행 의사가 있는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시간적 간격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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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라이브 욕설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방송에서 직접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실제 고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삼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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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국이고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항소심으로 감형되어 사실상 무기징역이 될 텐데 사형선고가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방침 내지 관례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재판부에서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엄연히 가석방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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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을 나한테 쓴 남친 오늘 신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금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본인에게 사용하거나 본인에게 이체하였다면 수사가 불가피할 수 있고 참고인 신분일 것이나 실질적인 조사 내용에 따라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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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후드를 직접 만지다가 기름이 옷에 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조작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직원이 그러하도록 요청한 게 아니고서야,위와 같은 행위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국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사업주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직원이 응답하지 않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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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합의이혼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활신청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협의 이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인이 거부하시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5-5에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유책사유가 확인되는 쪽에서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위자료 지급 당사자가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재산 분할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동의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재산을 별도 관리하는 게 아니라면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수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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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장모님 별세로 한정승인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그 명의자의 보증금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쪽(실거주자)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한정승인을 택한 상속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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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취소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전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2개월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중도해제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게 아니고서야 협의의 영역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수수료는 정확히 어떠한 걸 말하는지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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