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나한테 쓴 남친 오늘 신고 받았습니다
남친이랑 이제 98일정도 됐고 도박자금을 저한테 썼다는 사실을 남친 친구를 통해 1월 9일 오후 7시쯤 알게되었는데 충격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다 속고 있었더라구요
남친이 돈을 어떤 오빠한테 300을 빌렸는데 그 오빠랑 제가 친분이 있었어서 그 오빠한테 제 남친이 300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홀을 가든 군대를 가든 본인이 갚겠다고 이야기를 오빠한테 했다는걸 전해들었고, 빌린돈이 가정사 때문이라고 들었기에 그러려니하고 있었고 본인이 어떻게든 갚을거라고 이야기했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문제가 데이트 비용은 다 남친이 냈는데 맨날 비싼곳 데려가고 택시타고 집 가라고 맨날 택시 태워주고해서 진짜 너무 걱정이 되서 너는 돈이 많냐, 돈은 갚았냐 물어보면 알바하면서 갚을거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럼 나랑 데이트할때 돈 쓰는게 아니라 갚아야 되는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라 저한테 쓰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남친을 너무 좋아하고 믿은 나머지 항상 걱정되서 물어보기는 했는데 걱정말라고하고 항상 저한테 본인이 나중에 갚을거다라 이야기를 했고 빌린사유가 그때 당시에는 가정사라고 했어서 그래... 갚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남친이 빌린돈 일부로 도박하고 그 자금을 저한테 썼을거라고는 진짜 생각치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거더라구요 아빠가 아파서 그 비용때문도 있고 본인 워홀 비자 떼는데 돈 필요해서 빌렸었다고...
남친 친구 외에도 저한테 남친이 돈 빌리고 너랑 데이트하는게 이상하지 않냐면서 이상한점 하나하나 짚어주고 절 도와주시려는 교회 목사님도 계셨어서 제가 이걸 다 듣고 남친한테 말했더니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일 너가 사기죄로 신고먹든 어떻게되든 너가 책임지고 다시는 도박하지말고 상담치료 받고 돈 1원도 빌리지말라고 엄청 꾸중내고 일단 남친이 본인이 일 다 해결하고 저한테 잃은 신뢰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오늘 신고를 먹었네요.
남친친구는 저한테 ○○이가 너한테는 꼭 숨기고 싶었던거라고해서 진짜 머리 터지는줄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남친 만나서 욕하고 때리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피해자 오빠가 남친을 오늘 신고 했는데 사기죄인지 구속영장인지는 모르겠네요.
도박 자금 사용처가 저라서 저한테도 연락이 올텐데
혹시 저한테 오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아 너무 화납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남친이 돈을 빌릴 때 질문자님이 함께 속였거나, 적극적으로 “가정사라고 해라, 그렇게 말해라” 같은 식으로 거짓말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사기 공범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질문자님이 그 돈이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속이거나, 돌려막기·추가 차용을 도와준 정황이 없다면 ‘방조’로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남친이 빌린 돈으로 질문자님과 데이트비를 쓴 것은, 법적으로는 “남친이 피해자에게 사기쳐서 얻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쓴 것”에 가깝습니다. 질문자님이 그 돈의 출처(사기·도박)를 몰랐다면, 질문자님에게 “부당이득 돌려내라”거나 “같이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가는 건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오빠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데이트했대”라고 들으면 감정이 상해서 따지고 싶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돈을 빌린 당사자는 남친이고, 변제 의무도 남친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그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법적 변제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했고, 고소장이나 진술에 “도박 자금을 여자친구와 데이트비로 썼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참고인(증인)으로 조사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아는 사실만 그대로 말하면 되고, 언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나는 그때까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와 달리 ‘처벌받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목적입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금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본인에게 사용하거나 본인에게 이체하였다면 수사가 불가피할 수 있고 참고인 신분일 것이나 실질적인 조사 내용에 따라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사 대상은 남자친구의 차용 경위와 기망 여부, 그리고 도박 자금 사용 사실이지, 질문자님이 공범이나 방조로 문제 될 구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핵심만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고의 법적 성격
지금 접수된 신고는, 말씀하신 정황상 도박자금 사용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 여부, 즉 사기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서 실제 용도와 다르게 설명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허위로 가장했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 됩니다. 도박은 그 동기나 사용처로 작용하는 요소이지, 곧바로 제삼자를 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사유는 아닙니다.질문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에게 형사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남자친구의 도박 사실을 모르고 연인 관계에서 데이트 비용을 제공받은 피해적 지위에 가깝습니다. 공범이 되려면 도박 사실이나 사기 구조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속적으로 걱정하고 확인하며 제지하려 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참고인 조사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수사 과정에서 질문자에게 요구될 수 있는 것
수사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자금 사용 경위, 거짓말 여부, 질문자님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대로, 본인이 들은 설명과 알게 된 시점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박 자금인 줄 알았는지”, “속이고 돈을 쓰는 걸 알았는지”가 핵심인데, 현재 서술하신 내용상 문제 될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주의하셔야 할 점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반드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질문자님이 가해자도 공범도 아니고,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입은 위치입니다. 추가적인 다툼이나 접촉은 스스로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남자친구의 범행이나 도박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수사에서 협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분노보다는, 본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