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일정 착오로 발생한 교통비 보전 요구의 법적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사실상 채용 의사가 없음에도 본인을 멵접을 위하여 구인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비 등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사과에 대해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전달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해당 업체와 입장이 갈리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소송 제기나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을 하는 경우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는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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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3번 접속된 성인광고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성인 광고가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단순 접속한 것 외에 그 사이트 내부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접속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그러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그러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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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죄목을 붙여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이나 폭행으로 고소 또는 신고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직접 대응하기보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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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모욕죄로 고소를 당햇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정도로 진급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전과가 남기 때문에 추후 범죄경력 조회에서 그러한 사항이 확인되어 회사에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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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 후 성본변경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일반 입양 과정에서 친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성본 변경에서 일반 입양을 한 걸 고려하기 때문에 친부의 동의 없이도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러한 성 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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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남편의 한마디...이혼...하기싫은데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유책 사유가 없다면 그 이혼 청구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른 가치관이나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판부에서 이혼의 성립을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또한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걸 확인하여 입증한다면 오히려 이혼소송의 기각을 구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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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고소 할려면요 돈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본적으로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고소하는 경우에 관련 증거자료를 인쇄하거나 속기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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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창고를 객실로 사용한 임차인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 동의가 없었다면 일단 그 원상 회복을 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무슨 저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 역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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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쿠팡보상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측에서 다른 방안을 내는 것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입증 받는 경우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회사 차원에서 다른 방안을 낼 수 있을지 등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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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나서 보낸거지만 이거 통매음 성립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모욕 취지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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